‘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개최

▲ 박주민 국회의원. ⓒ뉴스Q 장명구 기자

‘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행사가 30일 저녁 민주노총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416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세월호 유가족 고 안주현 군 어머니 김정해 씨,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박주민(더민주, 은평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정종훈 운영위원장,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경기민권연대 유주호 대표, 수원진보연대 윤경선 대표 등 416연대 회원 50여명이 함께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는 정부 주장의 위법성에 대해 성토했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특조위 자체 의결로 활동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총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된 날은 지난 2015년 3월 9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판단, 2016년 6월 30일을 특조위 활동 종료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장이 맞으려면 2015년 1월 1일 특조위가 구성돼 있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원 17명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2015년 1월 1일에는 특조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특조위원은 2015년 3월 9일 탄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정부가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터무니없이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 문장대로 봐도 말도 안 되고, 이전에 시행됐던 수많은 특별법 전례를 봐도 정부의 주장이 안 맞는다”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며 “대통령 뜻에 따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세도 저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기가 힘든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의석수가 180석 이상이 돼야 야당 자체의 힘만으로 법안 상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야당 의원수를 다 따져도 171석에 불과하다. 9석이 모자란 상황인 것.

박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살아있어 무조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법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의 설명에 이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416연대의 위상과 역할, 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말했다.

▲ 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뉴스Q 장명구 기자

▲ 416연대 수원회원의 날.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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