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이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상담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와 관련된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시는 6개동 주민자치센터에 각 마을세무사가 시민들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김태훈 마을세무사(중앙동), 선호규 마을세무사(대원동), 배판호 마을세무사(남촌동), 류장식 마을세무사(신장동), 권순학 마을세무사(세마동), 장현보 마을세무사(초평동)로 나누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홈페이지 및 시청세무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등을 통해 해당지역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지만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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