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밟은 최정명·한규협, 경찰 체포영장 집행으로 곧바로 연행

▲ 고공농성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 무사귀환과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뉴스Q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가 8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363일만에 땅을 밟았다. 이들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곧바로 연행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기아차 노동자들과 가족, 지인들이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아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두 노동자는 동부시립병원으로 강제 후송됐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과 현대기아차그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기아차그룹은 금속노조에서 요청한 현대기아차그룹 교섭에 즉각 나설 것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두 동지의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이제 기아차지부가 이어받아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는 지난해 6월 11일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 올라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기아자동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바 있다.

▲ 고공농성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 무사귀환과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뉴스Q

▲ 고공농성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 무사귀환과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뉴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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