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필요”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새누리당, 파장·송죽·조원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옥외행사 적용 범위를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사항 △시설의 안전점검과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사항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 그리고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김은수 의원은 “현재는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공연법’은 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미만의 옥외행사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나아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든든한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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