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교육감실 점거농성 중인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 점거농성 중인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뉴스Q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은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지키기경기공대위 역시 도교육청 건물 밖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날짜가 바뀐 18일 새벽 교육감실에서 농성 중인 최 지부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 어떻게 갑자기 교육감실 점거농성에 들어가게 됐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면담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다.

신통치 않았다.

- 교육감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

면담에서 요구한 것은 지난 금요일(13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환으로 징계위 직권면직(해고) 의결에 대한 ‘재의 요청’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절차상 교육감 권한으로 재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마디로 금요일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 한 번 약속을 파기한 것도 있고 하니 내부 검토가 무엇인지 듣고 가겠다고 했다. 점거농성을 하게 된 것이다.

- ‘교육감의 약속’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금요일(13일) 교육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직권면직(해고)을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 보류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근거는 교육청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했다. 징계위에서 대법 확정 판결 전까지 보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미덥지 않았다. 직접 이재정 교육감에게 확인했다. 비서실에서 전달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보류하겠다’는 것이었다.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나도 보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월요일(16일)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그리곤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래도 경기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경기교원노조 대표인 지부장에게 한 약속이다.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무참히 약속을 파기한 것, 정말 참담하다. 상상할 수조차 없다

무슨 내막이나 흑막이 있는 건 아닌가?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

- 이재정 교육감이 약속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교육감이 벌벌 떠는 이유는 교육부의 겁박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니, 교육감직이 위태로울까봐 겁을 먹은 것이다.

교육부의 압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기에 약속 파기의 이유로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애당초 이재정 교육감이 징계 보류를 결정한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도 징계위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은 징계위 고유 권한으로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징계위에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한 것이고, 징계 보류를 결정하는 것은 징계위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 농성에 들어간 후 저녁에라도 교육감이 다시 찾아오긴 했나?

장학관 등 한두 분이 다녀가긴 했으나 뚜렷하게 진전된 바는 없다.

- 지금 혼자 계신가?

오늘은 이주연 수석부지부장과 함께 있다. 교육감 면담 때 같이 들어왔다. 내일부터는, 앞으로 저 혼자 계속 교육감실 점거농성을 할 계획이다.

- 앞으로 투쟁 계획이나 각오 한말씀.

여하튼 노사 대표단이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이 불과 며칠만에 휴지조각처럼 구겨졌다. 이 부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약속한 대로, 대법 판결까지 직권면직을 보류한 후 재논의 하자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강고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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