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4월부터 추경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취약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를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보조교사 의무배치에 따라 취약한 어린이집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오산시의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 97개소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의 급식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보육의 누수 및 사고발생 우려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지난 추경에 조리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77개소에 4월부터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5 ~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경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무상보육 확대로 2014년 중단되었다가 금년 5월부터 재추진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조리사 지원으로 취약 어린이집의 보육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가 없는 출산·보육 시범도시 실현을 위해 향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