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복싱협회(회장 장윤석)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김덕재)가 심판 폭행 사건에 자격정지 5년 이상의 중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출전정지 6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봐주기식’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복싱협회 법제상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복싱 사전경기 때인 지난 9월 22일 보령시청 정모 감독은 상지대 복싱경기장 심판대기실에 찾아와 대구지역 김모 심판위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다. 심지어 심판대기실에서 나오고 있는 김 심판위원의 목을 손바닥으로 치며 멱살을 잡아당겨 넥타이와 옷이 찢어지는 폭행을 했다.

법제상벌위 규정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을 보면, 지도자의 경우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은 자격정지 5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 감독에 대한 법제상벌위의 징계가 고작 출전정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 감독은 보령시청 감독이자 대한복싱협회 이사, 충남 실무부회장일 뿐만 아니라 법제상벌위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복싱협회 심판장 1명, 부심판 1명, 배심위원 2명, 법제상벌위원 1명, 심판위원 27명 등 총 32명은 “전국체육대회 복싱 사전 경기 때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지도자가 심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한복싱협회 상벌위원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복싱경기 판정에 있어서 선배 지도자들의 폭력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된 판정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올바른 객관적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폭행과 무언의 압력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어떠한 일에도 지도자가 심판을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법제상벌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 역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절차”라고 비판하며, “정모 감독은 김모 심판이 충남 시합에 배정받으면 끝나고 난 뒤 점수표를 요구, 수집하여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제상벌위 측은 징계 결과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제상벌위에 참석했던 또 다른 위원은 “당사자인 김모 심판위원이 법제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정모 감독과 충분히 대화를 했고 충분히 사과를 받았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그 부분이 참작돼 경징계를 내리게 됐다”며 법제상벌위 징계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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