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제정 토론회 열어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주제 발표를 하는 홍연아 경기도의원. ⓒ장명구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GRI 의정콜로키움 제6차 토론회’가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홍연아(통합진보당, 안산2) 의원이 주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경기여성정책네크워크, GRI 의정연구센터가 주최했다.

그동안 산후조리를 민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고비용,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의 해결 방안을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자 이날 토론회가 마련됐다.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 콜로키움 개최 계획의 일환인 것.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선 홍연아 의원이 대표발의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고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조례안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가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출산 장려와 모자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매우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문제는 재원이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과 효율적인 예산분배 등으로 우리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취지와 조례안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홍 의원은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첨”이라고 전제한 뒤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문제다. 2주 기준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당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산모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역시 적지 않은데다 하루 8시간이라는 시간상 제약도 따른다.

실제 경기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1주일 기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75만원까지 무려 5.5배가 차이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어느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 비용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

아울러 산후조리원에서 지속적으로 질병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8년~2012년 5월까지 사망자 1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 질환 2건 등이 발생했다.

취약계층 산모에게 우선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2012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532명, 혼인 외 출생아는 2,563명이나 된다. 이외의 경우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홍 의원은 “적정한 비용 기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모 누구나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경기도의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내놓은 조례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경기도지사의 책무, 위생 및 안전상태 등의 실태 조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 김영심(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 준비에서 운영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대한 연구했고 지역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면서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 2012년 12월에야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 3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및 운영 실태, 이용료 등에 대해 설명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GRI 의정콜로키움 제6차 토론회’. ⓒ장명구 기자

이어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장점과 단점이 비교됐다.

산후조리 유경험자인 하선미 씨는 ‘산후조리 형태별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장점으로 △저렴한 금액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근무자 처우 개선 △산모들의 선택 폭 확대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 기대 등을 꼽았다. 국가의 관리 감독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산후조리원을 바우처로 돌리게 될 경우 차츰 비용이 인상돼 바우처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두고, 여성단체와 민간산후조리원 관계자 간엔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유봉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시설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의 모순점 △각종 산후조리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발생하는 문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운영 부실이 커져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민간으로 이전된 사례가 많은 점 △산후조리원 감염사례는 다른 질병 감염 또는 각종 의료사고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치인 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비용의 재정적 부담 등을 근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을 통하여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신생아와 산모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임수현 안산YWCA 사무총장은 △출산의 사회적 책임 △저소득층 임산부 선택의 기회 제공 △시장의 질적 강화 방안 모색 등을 근거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 내용과 관련해선 △이용감면 대상자의 참여방안 보장 △수탁기관의 선정규정 명확히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례 관련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조광오 경기도 건강증진과 과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고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기업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치 곤란 △기존 산후조리원 운영업자의 영업 피해, 신규 설립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헌법상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위배되고 산후조리업계의 반발, 시·군 반대 의견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모자보건법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후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다산 손난주 변호사는 “조례는 법령상 가능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자치사무의 수행이라고 판단된다”고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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