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분회장 양경수, 이하 사내하청분회)는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에 대한 해고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은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인 지 71일째인 날이다.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사내하청업체는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사내하청분회는 “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며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몽구 회장과 기아자동차 사측은 해고로 답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단협 상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는 ‘사실조사위’를 진행한 이후 징계위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옳지 못하고, 한규협 정책부장의 경우 노동조합 간부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무단결근을 근거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또한 “제멋대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징계위 개최를 시도하던 사측은 급기야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숨어서 징계위를 개최했다며 해고 결정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사측의 징계위 개최와 해고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하였고, 단협에 보장된 과정도 무시된 불법적인 결정이고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사내하청분회는 “법원으로부터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받은 하청 바지사장들이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간 착취, 사람 장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떠나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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