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상스님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았다는 말이다. 

광복70주년, 우리는 정말로 주권을 되찾은 것일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될까라는 자문을 해보았다. 우리는 아직도 독립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며 반쪽짜리 미완의 광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일군의 세력들, 일본의 패망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을 이양 받은 미국의 극동전략 등등의 문제 보다 더 큰 문제에 당면한지 오래지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자고 외치는 사람들을 우리사회는 진보 개혁세력이라고 말하고 민주화 민족운동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현대사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

문제는 진보개혁세력들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서구를 모델로 삼고 대안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 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나라 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 6.15의 상징이자 통일을 염원한다는 한반도기만 해도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으며, 여전히 일본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다. 필자는 한반도기는 정치적 논리와 무지한 역사인식에서 급조된 상징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는 결코 반도국가가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반도국로 전락한 것은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강탈해간 외교권을 근거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고, 2차 대전의 사후처리를 위한 영국, 중국, 미국이 주도한 포츠담선언과 그리고 뒤늦게 발을 담군 소련에 의해서 강제된 영토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승인이 없었던 만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조약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대신해서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은 근본적으로 무효이고, 간도는 여전히 우리 땅이며, 역사적으로는 고조선의 영토 역시 우리의 고향이다.

그래서 국제법상의 영토점유 시효인 100년이 되기 전에 차길진 법사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2009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간도협약무효소송을 접수해 놓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은 미미하다.

한반도라는 용어는 조선은 대륙에 붙어 있는 보잘 것 없는 나라라고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이다. 그리고 이 말속에는 반도(半島) 즉, 섬이 되다만 나라로서 일본처럼 완전하지 못하다는 식민시관을 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은 공론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왜 우리스스로 외세가 정해준 영토선을 통일의 깃발로 들고 있으며, 이것을 보고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통일조국의 영토의 한계를 심어주는 역사세뇌를 시키고 있는지 말이다.

광복70년! 우리의 초라한 역사인식을 되돌아보며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하나 바르게 만들지 못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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