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 회부를 통보하는 사내하청업체 대표.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협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하청업체들이 18일 오전 광고탑 아래까지 찾아와 두 노동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보하고 돌아갔다.

두 노동자는 이날로 6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 분회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서린산업과 (주)한울은 최 씨와 한 씨에게 장기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다. 징계위 개최 날짜는 다음날인 19일이다.

이 하청업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권위 건물 옥상까지 올라와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광고판 위를 향해 약 5분간 확성기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뒤 돌아갔다.

앞서 두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들은 19일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조가 수령을 거부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해당 징계가 사실조사위원회 등 선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기아차 사내하청 분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늘 감옥으로 올라가서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이행하라’라며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하는 것도 비정상적 세상인데, 징계위까지 열어 징계해고하려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성토하며“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자본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죽이려는 사회적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금 당장 하청업체는 징계위원회 소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아차지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관련 특별교섭을 7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공문을 보냈으나 기아차 사측이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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