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3차 긴급 구제 신청 접수

10일 정오부터 기아차 고공농성장에 식사와 식수는 물론 핸드폰 배터리마저 차단됐다. 이에 ‘기아차 고공농성 승리 경기대책위(경기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3차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경기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광고탑을 운영하는 명보에드넷 광고회사는 인권위 건물 옥상 출입문을 자물쇠 두 개로 채우고 모든 출입을 차단했다.

현재 인권위 옥상의 광고판을 운영하는 광고회사는 농성 중인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가액 6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매일 1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서는 인권위에 두 번이나 긴급구제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경기대책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 더운 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 죽으란 말입니까!”라고 개탄했다.

경기대책위는 이어 “이미 전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통신마저 두절시키는 것은 농성자들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어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절망의 상태,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농성을 포기하고 내려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대책위는 “인권위는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고공에 올라 있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적 권리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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