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이주노조 설립 방해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이주노조 설립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는 5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왕그나 다문화 예술단 情만천하 대표, 장혜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김승섭 노무법인 승리 노무사, 박요상 경진여객 민주버스노조 지회장, 서태성 노동당 수오화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주노동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주노조)은 지난 2005년 창립을 하고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면서 기나긴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2006년 1심 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 상 미등록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노조 설립 신고 반려는 부당하며 미동록 이주노동자라도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2015년 6월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있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정치활동에 해당돼 노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약 보완 요구를 한 상황이다.

▲ 이주노조 설립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무지개는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체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조는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선 “투표권조차 없는데 정치운동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2차 보완 요구에서 재적조합원 명단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노조의 주목적으로 명시한 것이기에 수정하라는 것은 “이주노조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지개는 △노동부의 대법원 판결 인정 △서울노동청의 노조 신고필증 즉각 교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미동록체류자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등을 거듭 요구했다.

김승섭 노무사는 규탄발언에서 “10년 동안이나 끌다가 대법원도 마지못해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했다”며 “노동부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노무사는 “박근혜 정부는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오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 단속 추방하는 식으로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혜진 사무처장은 상습적 성추행을 당하고도 임금도 못 받은 채 공장에서 쫓겨난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체불을 해결하려고 노동부를 찾았다가 노동부에 의해 신고 당할 뻔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10여명을 원룸에 구겨 넣고 기숙사비 명복으로 1인당 70만원씩이나 착복한 사업자 등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장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은 노조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주노조 설립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노조는 노동부가 두 번씩이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반발, 지난 7월 27일부터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2차 보완 요구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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