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척결의지 일상적 사학 지도・점검으로 이어지길 기대

전교조 경기지부는 6월 15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29일, 수원 소재 사립 ◯◯고의 교사채용비리에 대해 대상자의 합격・임용 취소, 인건비 반환, 교장 중징계,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강력한 감사 처분 결과를 학교법인 이사회에 통보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지나 도교육청 감사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에 대한 학부모나 동문회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통보된 내용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수원 ◯◯고의 교장은 지난 1월 진행한 철학과목 교사채용 과정 중 3차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해 지원자 4명의 평가를 진행했는데 면접을 치른 4명 중 1명은 A교장의 딸인 B(29)씨였으며, 결국 B씨가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3차 면접 전까지 B씨는 최고 성적을 받지 못했으나 면접 이후 성적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신규교사 채용전형 직전 윤리과목을 없애고 철학수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운영지침을 어긴 사실도 적발했다. 과목을 신설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학교가 이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번 처분 통보를 통해 교사채용비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강력한 척결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환영한다며 족벌경영, 회계비리 등 이른바 ‘사학비리 3종 세트’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이번 대응이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 담당부서가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의 책무를 다해 줄 것, 사립학교 인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획기적 조치를 요구할 것, 경기도내 모든 사학의 공정한 교사 임용을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위탁 채용 실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