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사회, “참교육과 전교조 반드시 사수할 것” 한목소리

▲ 반노동적, 반교육적 헌재 판결 규탄! 전교조 탄압 저지 기자회견.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장명구 기자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대위는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반노동적, 반교육적 헌재 판결 규탄! 전교조 탄압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공대위에는 수원교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단체 40개, 개인 1명이 망라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김부정 지부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대표, 민주노총 경기본부 장혜진 사무처장, 전농 경기도연맹 신동선 의장,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사무처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서정숙 본부장 등 30여명 참석했다.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선고는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에 대해, 경기공대위는 먼저 “국가가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노조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통해 교원노조의 조직, 운영뿐 아니라 교원노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이행할 의무를 지닌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경기공대위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정권의 음모이자 노동탄압임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 반노동적, 반교육적 헌재 판결 규탄! 전교조 탄압 저지 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은 “전교조는 단 한 명의 해고자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가속화 될수록 투쟁의 결의도 더 높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맞짱 뜰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김부정 지부장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우리나라 참교육을 위해 투쟁해 온 분들”이라며 “동료교사들을 내치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보듬어 가며 살아가라’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반문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대표는 “헌재 스스로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민주주의 후퇴나 교육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말살”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장혜진 사무처장은 “정권의 시녀인 헌재가 내린 당연한 판결”이라고 꼬집으며, “전교조가 여전히 정권에게 두려운 존재임을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경기공대위는 남은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제적 연대로 국제사회에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공대위는 △전교조 경기지부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진행 △경기공대위 참여 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헌재 결정 규탄 거리 선전전 및 서명 진행 등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28일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반면 해직교원을 이유로 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시정요구에 대해선 헌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 판단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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