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과 욕망의 환상궁합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한반도

▲ 한상진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입각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온 미국과 일본이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고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는 오늘 상, 하의원들 앞에서 국회연설을 통해 이를 공표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반도가 상정되고 있기에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 안위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도를 넘은 한국 무시와 배제는 어떠하며, 이에 대해 의견 개진과 관철은커녕 한마디 항의도 못하는 한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안보상황으로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회색사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영향사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세계 어디든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군 및 기타 외국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개정 전 미일방위협력지침 상의 ‘주변사태’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 일차적 대상으로 한반도 유사 사태가 상정되고 있다.

‘후방지원’이란 ‘주변사태’ 때의 ‘후방지역지원’이란 개념을 대체한 것이다. ‘후방지역지원’란 전투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일본 부근의 공해에서 미군에 한해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후방지원’은 한반도 등에서 유사가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전투가 당장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한국의 영토이든 영해이든 영공이든 불문하고 미군 또는 한국군을 후방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영역 전체가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후방지원 품목도 이전 주변사태의 후방지역지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던 탄약과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유사가 발생하면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이를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영역에서도 당장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군 및 한국군에 대한 탄약제공 등의 ‘후방지원’에 나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안보상황으로 규정한 ‘중요영향사태’니 ‘존립위기사태’니 하는 판단은 일본정부 또는 미국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으로써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런 사태 규정과 그에 따른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는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 헌법을 위배한 것이며 유엔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에도 위배된다. ‘존립위기사태’ 때의 미일공동군사작전의 예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호르무즈해협봉쇄 등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존립과는 무관한 것이며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자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태들은 일본이 자신의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정당화하고 또 동북아시아지역 및 세계에서 군사적 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미일공동군사작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작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며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해와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2012. 10. 26)라거나 ‘집단자위권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행사여부가 문제이다’(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 2013. 12)라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강 건너 불 보듯 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 시 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하는 것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물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국의 사전동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한국영역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는 장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우리의 주권침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그에 입각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에 역행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한국 영역 내외에서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그리고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관련법의 재개정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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