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 앞에선 김영균 지회장과 박혜명 의원. ⓒ화성희망연대

‘부당해고 1,000일’을 앞두고,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영균(48) 민주노총 화섬노조 한미약품 지회장의 복직을 위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화성희망연대(상임대표 박선화)는 7월 1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김 지회장의 해고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1인시위는 물론 대시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9월 6일은 김 지회장이 한미약품으로부터 해고된 지 딱 1,000일이 되는 날이다. 화성희망연대에는 공무원노조 화성시지부, 공공노조, 화성여성회 등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 12개가 결합해 있다.

첫 연대활동은 화성시의회 복지환경상임위원장인 박혜명(통합진보당) 의원이 함께 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 작업복 미착용, 업무일지 허위작성,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한미약품 측의 주장일 뿐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괘씸죄에 걸려든 것이라는 게 김 지회장의 설명이다.

김 지회장의 말에 의하면, 2009년 1월 10여년 넘게 장기집권하던 전임 노조위원장에 맞서 김 지회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3표 차이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결국 선거는 파행으로 치달아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김 지회장은 당시의 노조로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를 새로이 결성하였다.

이때부터 회사 측의 회유와 탄압은 본격화되었다. 결국 회사 측은 김 지회장을 2010년 12월 10일 해고시켰다.

2012년 6월 29일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승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로펌’ 등을 고용하여 해고를 정당화하려 애썼다. 결국 2013년 5월 3일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었다. 현재 김 지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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