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주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북수원민자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 인간띠 잇기.(맨 왼쪽이 이종주 교수) ⓒ장명구 기자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을 놓고 수원시와 광교신도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수원시는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을 전제로 나서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고 광교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북수원민자도로 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법, 불법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이냐 전면 재검토냐에 감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종주(58)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공대위의 씽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300쪽이 넘는 자료의 대부분을 그가 작성했다.

이 교수를 17일 오후 수원시청 부근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 북수원민자도로와 관련한 싸움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인가?

애초 개인적인 문제로 개입했다. 약 25~3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장동의 토지가 북수원민자도로가 건설되면 절반 정도 수용이 된다.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 무슨 고속도로가 또 생기나 알아보니 민자도로였다.

바로 다음해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길래 모든 절차가 완료된 줄 알았다. 그러나 아는 시민이 거의 없었다. 이 구역에 1994년에 계획고시된 외곽순환도로(일반도로)가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 1994년 일반도로보다 민자도로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1번 국도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비교 검토를 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논리적인 차원의 큰 이유와 실체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논리적 이유는, 무엇보다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쌍둥이 고속도로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무리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94년 계획된 일반도로를 없애면 앞으로 이 구역에는 일반도로 개설이 불가능해 진다. 1번 국도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인데 해결책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다.

실체적 이유는 첫째, 교통량이 과대산정되어 적자가 불가피하다. 완성되는 2016년 민자도로 통행량은 북수원, 동수원 IC 46,000대/일로 산정하였다. 1번 국도의 해당연도 통행량은 약 3만5천대 정도인데 그보다 높게 잡았다. 광교신도시 입주율이 50%를 넘은 현재 7,600대/일 정도이다. 적자가 불가피하고 결국 매수청구권 운운하는 소리가 바로 나올 것이다.

둘째, 환경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광교산 녹지 훼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선 광교지구 웰빙타운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가 영동고속도로와 70m 정도 떨어져 있어 현재도 소음기준치를 넘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자도로가 들어오면 학교와의 거리가 25m이다. 학생들은 유치원 입학해서부터 10년 간을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야 한다.

현재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KDI 적격성 재검토 결과, 기존 제안 예산으로는 적격성이 -8.31%가 나와서 기존 예산도 삭감하여 겨우 0을 만들어 놓았다.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되면 적격성이 안 맞는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니 수원시는 우선 사업을 밀어붙이고 나중에 별도 발주로 방음벽 수준의 공사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불법이다. 필수시설을 어떻게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별도 공사를 하나.

다음으로 지지대 고개 노송지대에 대한 역사문화 파괴이다. 수원의 관문일뿐더러 정조대왕이 화성을 건축한 효심, 그 정신이 응축된 지역이다. 이곳을 파괴한다는 것은 화성 한 쪽을 허무는 일보다 더 심한 역사문화 파괴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민자도로인데, 왜 굳이 국비 1,400억원을 들여 만들어 영동고속도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가. 2004년 1,100원 정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물가상승율 4%를 고려하면 1,500원 이상이 될 것이다.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 계획과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에서 편법, 불법이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년 반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에 기초하여 법리적, 행정적 논쟁을 벌여 왔다.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 사업예산이 늘어난 시점 등을 수원시 자료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질의하였다. 총사업비가 제안 시보다 늘어났다면 늘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원시에 사업결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당초 수원시는 2,000억원 이상 사업에 필수적인 적격성 검토, 기획재정부 심의를 다 거쳤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허위였다. 적격성 검토는 자격이 없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그 마저도 연구책임자는 불안했던지 적격성 검토는 아니라고 내부에서 고백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할 심의는 수원시 자체에서 하였다. 제3자 제안공고는 1,400억원 지원금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민자사업으로의 결정, 사업자 선정이 원인무효인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2011년 들어서 적격성 재검증이란 것을 시행했다. 이 또한 법에 없는 행위이다. 수원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로써 위법이 치유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그런 유권해석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획재정부는 심의를 해 주었다.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2,000억원 이하로 심의를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법, 불법이다.

수원시의 최고 책임자부터 중간 책임자까지 모두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내 지적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편법으로 적격성 재검증 등을 받고 기재부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애초부터 안 받은 것을 나중에 받는다고 합법이 되겠는가.

대학에서 수능이나 본고사를 안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해 놓고, 문제가 되자 모의고사 성적표 하나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하는 주장과 같다.

- 수원시, 건설사와 협의도 몇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화를 많이 한 적도 없지만, 공대위와 한두 번 시 당국자와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그들은 민자사업은 포기할 수 없으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작은 문제점만 같이 논의하자고 한다. 감사를 받아도 좋다, 자신 있다는 태도였다.

- 만약 전면 재검토가 되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대위에선 북수원민자도로와 관련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계획은 후유증이 얼마간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 도로가 건설된 뒤에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 사업이 중단되면, 시 자료에 의하면, 약 66억원 정도를 보상해야 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 자문 변호사가 소송 당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고한 것도 보도된 바 있다.

도의회 김주성 의원이 말한 대로 이 도로는 순환도로이다. 동서남북 다 일반도로로 완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민자도로로 건설할 명분이 없다. 더구나 7.7km 중에서 광교지구 약 2.5km는 도로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그린벨트지역 5km 남짓만 매입하면 일반도로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이보다 신규도로 개설이 용이한 지역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연차적으로 개설하면 된다. 또 기채를 일으켜서 공사를 하고 일부 통행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간업자도 자기자본은 15%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채하는 것이다. 기채이자에다 민자업자의 이익까지 약 6%를 보장하는 것이 민자도로이다. 1,400억원이란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와 도에서 사업을 직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일단 민자도로를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도로를 할 것인가, 더 이상 도로 개설을 하지 말 것인가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교통전문가, 행정전문가, 북수원시민, 광교시민 등이 모두 허심탄회하고 정공법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민자도로 계획에 참여한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수원시 행정가들은 현재 시민들로부터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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