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모든 이주민들의 노동권 보장하라!"

"We want free job change! We want labor rights, human rights"

화성시 향남읍 시내에 조금은 생소한 구호와 노래가 울려퍼졌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하 이주노조)은 19일, 화성시 향남읍 화성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모든 이주민들의 노동권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노동인권센터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장의 허락 없이 사업장에서 나갈 수 없기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몸이 아파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도 항의조차 어렵다"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 때문에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는 전체 주민의 7.2%가 외국인 주민이며 이주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이들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가 이날 화성을 찾아 지역집회와 캠페인을 진행한 이유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차별은 또다른 차별을 낳고 존중은 더 큰 존중으로 확대된다. 우리야말로 이주노동의 아픔을 뼈져리게 경험했던 사회 아닌가?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더 성숙한 연대와 존중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을 맞아 화성 시내로 나온 이주노동자들이 양 손 가득 짐을 안고 집회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한편, 그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오지 못했던 이주노조는 지역별 집회와 홍보캠페인을 계속하여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달에 안산을 시작으로 이날 화성에서 열린 집회와 캠페인은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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