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시청소년재단지회는 지난 3일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구리시는 감사과의 편향된 조사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감사 기간에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조합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날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구리시청소년재단지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4층 복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부당징계에 대해 항의했다.

조합원 변호인은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내용 등에 대한 통보 없이 진행되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며 사전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징계 내용에 대해 설명도 없이 소명하라고 했고, 당사자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인사위원회는 “구리시에서 받은 징계처분 결과를 받았지 않았나?”라며 “구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한편 구리시는 조합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이유로 중징계 요구서를 재단에 보냈고, 이에 따라 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건에 대한 소명만 하고 위원들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구리시청소년재단지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유급휴가 확대! 부당징계 철회!’ ‘복리후생 확대! 성차별, 성희롱 가해자 징계 및 공개 사과!’ 등판 구호가 부착된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쟁의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부분파업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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