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시의회서 비정규직 노동현황과 과제 시민토론회 열려

▲ 차별없는 수원 만들기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현황과 과제 시민토론회. ⓒ장명구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관련 수원시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비정규지원센터는 13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차별없는 수원 만들기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현황과 과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제에는 울산동구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정후택 센터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이 나섰다.

수원시의회 김상욱, 변상우 의원, 통합진보당 임미숙 팔달구위원장, 임은지 장안구위원장, 진보신당 김왓누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의장,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상임활동가, 윤경선 수원진보연대 상임대표, 경기청년연대 김식 의장, 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회장, 수원일하는여성회 김은경 회장, 수원이주민센터 안기희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언 수원비정규지원센터 소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원지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준비단계에 이르렀다”라며 “현재까지는 수원시 소재 각 비영리단체들에 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사업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및 인원 때문에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그 규모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정후택 센터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역할과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울산 동구는 구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후택 센터장은 발제에서 “동구주민 45%전후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는 것은 차별 받는 동구주민, 불안정한 미래로 고통 받는 동구주민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었던 것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아가야 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나 노동조합, 노동단체가 운영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후택 센터장은 구청장 직할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래 이 사업의 목적이 동구주민 상당수의 복리와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안이라는 중요성 때문 △취약한 통계치를 마련하고 고용주들과의 원활한 협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 △동구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므로, 형정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설치만 하고 실제로 그 운영에서 효율성과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전시용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동구는 조례 제정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2011년 4월 구청장 재선거에서 현 김종훈 청장의 1호 공약으로 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구의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차례나 부결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해 끝내는 동구의회 만장일치로 노·사·민·정 조례와 병합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노동정치와 기업정치가 병존하는 울산 동구의 지역 특성 때문이다.

정후택 센터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본적인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비정규단위의 주체적 동력 형성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와 정치권, 정부가 문제 해결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며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정책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없이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한 고용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비용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후택 센터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단순히 기부활동, 환경보호,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할 때만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사회불안 요소를 기업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소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관련 조례 비교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현준 소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된 100여건의 조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관내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센터와 관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담당부서 설치 등의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7월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는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첨부됐다.

김상욱 의원은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라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 놓았다.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든 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대해 각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안병주 상임활동가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보다는 사용자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경선 상임대표는 “수원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참 많다”라며 “사업 내용에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이 담겨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영세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만으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지자체장의 역할을 명시하고 비정규직의 권리 보호를 위해 종합적 계획이 담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희 소장은 “이주노동자는 다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미숙 위원장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참여할 시간대에 토론회를 시에서 열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이나 간병인, 청소년 알바생 등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임미숙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목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차별없는 수원 만들기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현황과 과제 시민토론회.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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