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수원시민신문
이제 이번 4월부터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한-미간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한국이 지원하는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해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중 일부를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겁니다. (정식명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소파협정 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

2012년에는 8361억원을 주었습니다.

한·미SOFA에 위배되는 이 협정은 3~5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해서 갱신하는데,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정의 갱신을 위해 협상을 한다는 것은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만...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국방예산 대폭 삭감의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미군에 준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0조7,553억원.

2008년 현재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 가치가 10조 원을 상회한다니 그 동안 퍼준 방위비 분담금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주요한 무기, 장비를 사들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방위비 분담은 특별조치협정을 맺어서 지원하는데, 이는 한미 소파 위반입니다.

한미 소파 5조 1항은 주한미군의 경비(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의 이 규정을 정지시키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이 특별조치협정은 모법인 한미 소파를 원천적으로 위배한 불법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에 돈을 주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 뿐이라네요.

이처럼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특별조치협정이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는 폐기하고 돈도 그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소파에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의 임무는 대북 방어가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한미 당국자들이 합의한 것인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주한미군 구조 및 전력 개편, 해공군 중심 운영으로의 주한미군 전력 및 조직 구조 개편, 주한미군 근무형태 변화가 이루어지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미 소파에 위배되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기에 더 이상 주어서는 안되는 방위비 분담금!

게다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가 아닌, 오로지 자국의 세계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주둔하게 되었는데 왜 그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합니까? 이제 주지 맙시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10 년간의 민주정부의 대북지원을 북한 퍼주기라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2조366억원입니다. 무상지원으로 1조1,651억원 식량차관으로 8,715억원입니다. 쉽게 환산하면 우리국민 1인당 1년에 자장면 1그릇 지원한 셈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퍼 준 금액은 29조150억원이 됩니다. 무려 대북지원금의 14.2배가 됩니다.

우선은 지면 관계상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긴장과 갈들을 넘어 선... 이 위기가 슬기롭고 평화롭게 넘어가 근본적 해결책인 당사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의 불평등함과 주한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의 드러나 평화협정의 길로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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