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17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삼성이라는 화려함 속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숨겨져 있으며,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삼성’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라는 것.

삼성노동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전국 100여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다. 이들의 숫자는 5000여명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상황이며, 각 협력업체 경영전반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서비스가 관리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각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전직 임원들이 대부분이며, 협력업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서비스가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통제를 하고 있다.

심지어 직원채용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가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교육평가까지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데 이 결정을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외주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은, 직접고용으로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면서도 본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산망에 가입되어 실시간으로 통제 당하고 있다.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회사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며, 지시하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는 미스테리쇼핑 등을 직접 실시하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을 직접 감시 통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도,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를 폐업시키기 일쑤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 대신 서비스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결국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아침 8시 출근에 저녁 8시까지 서비스 약속을 잡으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250만원 선이다. 그마저도 4대 보험료, 유류세, 식대, 고객과 상시적으로 통화하는 휴대폰 요금마저도 모두 개인 부담이다. 이를 다 제하고 나면 150만원 수준이며, 경력이 낮거나 물량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들의 노동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제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삼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상시적인 업무지시 관계 여부를 파악해서 정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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