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 경기 기자회견’이 14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 국가보안법 폐지 경기행동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김재하 대행진단 총괄단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사무국장, 정용준 국가보안법폐지경기행동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은 지난 5일 제주4.3기념관에서 시작해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강원, 인천 등 전국 각지를 거쳐 이날 수원에 도착했다.

이날 수원역에서 출발해 민주당 경기도당 앞까지 행진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간담회를 하고, 다시 수원역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73년 ‘야만의 세월’을 넘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며 “오늘 우리는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모아 이 길 위에 서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반인권 악법’인 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라며 “국내에서 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던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단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은 90분 강연 한 번을 이유로 세상과 격리된 지 벌써 9년째이다. 이석기 의원은 적폐 집단인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다”라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그 광기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가 열린다. 당장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다”라며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당장 나설 것 ▲이석기 의원 석방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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