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진 6.15경기본부홍보위원.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용인하겠다고 한다. 전제는 언제나 그렇듯 북한이다.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후술하겠지만 대단히 잘못된 전제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도입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새로운 위협인 양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하강 속도가 빨라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3(이하 PAC-3)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미사일의 궤도를 높여 발사하면 자세제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명중률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탐지와 요격도 쉬어져 그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궤도를 높여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령 궤도를 높여 발사하더라도 하강 속도가 크게 빨라지지 않아 PAC-3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사드의 요격대상이 될 만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아 엄청난 배치 비용(보도에 의하면 1개 포대에 2조원의 도입비용과 연간 600억 이상의 운용비가 소요된다.)에 비해 효용성이 매우 낮다.

사실이 이러한 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MD체계와 관련이 있다. 사드의 레이더 체계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그 탐지거리가 1,500km이상으로 상하이, 다롄, 베이징 등 중국 동, 북부 지역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과 일본 및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과 일본에 조기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체계는 중국 동, 북부 지역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처럼 사드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MD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된다. 이는 국방부도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미국 MD의 편입기준으로 제시한 바(2012년 10월28일)와 미국 국방부 캐슬린 힉스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의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MD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한-중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다. 국방부는 ‘사드의 제한된 요격 고도를 고려할 때 작전 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돼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중국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일본 및 아태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억지력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억지주장이다. 중국도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배치가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유일패권 전략에 국익이 희생당하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눈에 뻔히 보이는 미국의 전략에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현실이 이용당하고 있다. 최대교역국이며 향후 정체,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일 중국을 등지게 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마주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 시도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재연기도... 모두 각각의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사드배치와 맥을 같이 하는 미국의 패권정책 미국MD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할 때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자주와 실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풀어야한다. 사드배치의 표면적 이유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로 풀어야 하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정책과 그로 인한 아시아 각국의 안보불안은 아시아평화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며 아시아공동안보체제의 수립과 강화로 풀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익을 훼손시키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긴장만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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