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뉴스Q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0월 1일부터 저임금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

지난 9월 18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생활임금제를 정기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함으로써 10월 1일부터 수원시 기간제 근로자 중 282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6167원으로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평균임금(2013년 5인이상 사업체 사용직 정액급여)의 50%인 도시생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산출됐다.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면 선정된 생활임금에 근로자 간의 근속기간과 노동 강도, 임금격차를 감안해 1인당 월 최소 2만3408원에서 최대 17만8695원까지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최저 임금 5312원(시급 기준)보다 최대 25.3% 오른 금액이다.

수원시는 생활임금 적용시기를 3단계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단계는 수원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282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확대 적용하며 2016년부터 수원시 출자출연기관과 계약이 있는 근로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2단계부터는 다양한 생활임금 결정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시군 사례를 참고, 관계자와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생활임금 결정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생활임금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어 중앙 및 지자체 법령 제 개정 상황을 고려해 추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수원시 생활임금제도 도입 시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원만의 특성을 살린 수원형 생활임금제 모델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해 좋은 일자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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