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 신속한 환급절차 마련

▲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최현민 경위.
최근 사이버금융사기에 대한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이버금융사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손쉽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잠시 감소세를 보이던 전화금융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2012년 521건에서 2013년 833건으로 약 59%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5월 371건에서 금년 같은 기간 377건 접수되어 1.6% 증가, 계속하여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속된 국민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 계좌 잔액 피해금도 2~3개월 이내 신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모든 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고, 금전 입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대다수 사기범으로 의심하여야 하고,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신고하여 계좌 출금정지 절차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범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간접적으로 경찰을 포함한 사법체제, 사회 전반의 불신풍조를 양산하는 이중적 피해를 낳고 있다.

하여, 정부와 경찰은 날로 진화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범인들의 수법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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