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2천개 학교, 학교급식 노동자 8만명은 여전히 발암물질에 노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유리 공인노무사. ⓒ뉴스Q 장명구 기자
발언을 하고 있는 김유리 공인노무사. ⓒ뉴스Q 장명구 기자

학교 급식 노동자 이모 씨는 2017년 폐암 판정 이후 2018년 4월 사망, 2021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 망인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은 12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1인 100명 이상의 급식인원을 감당하였습니다. 배기 및 급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조리일 중 81%에 해당하는 날에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작업환경 평가에서 조리 중 지방산, 알데하이드 등 다양한 유기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파편적으로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에 조리 과정이 원인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통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상 발생한 조리흄(230도 이상 고온 상태에서 기름이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이 각종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이 직업성 암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국의 1만 2천여 개 학교의 학교급식 노동자 약 8만 명은 여전히 조리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현장에 적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은 형식적일 뿐 아니라, 본 사안과 같은 조리흄과 관련하여서는 최소한의 교육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누구도 말해준 적 없는 조리시 발생한 연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뒤늦게나마 몇몇 시도에서는 학교급식실 공기 순환장치, 공기질 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별로 눈치를 보느라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을 산재 발생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학교현장에서 더 이상 망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는 앞으로 전국의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의 사례를 취합하여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이 기고글은 6일(목)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판정에 따른 호흡기 질환 예방 대책 마련 요구! 반인륜적이고 무책임한 이재정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유리 공인노무사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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