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중징계 중단! 노동조합 길들이기 정책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경기문화재단지부(준)에서 주최했다.

경기문화재단지부(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월 조합원 총투표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서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대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문화재단지부(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였다”며 “그러나 재단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경기문화재단지부(준)는 “직원여비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운영직군인 노조원들에게도 지급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재단은 이를 무시하여 현재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경기문화재단지부(준)는 “비정규직 때의 경력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근속기간에서 계약직 근무경력을 제외한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승진심사 시 근무기간에 해당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계약직 근무경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문화총무과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간접고용협의회의 논의 및 결과라는 핑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셋째로 경기문화재단지부(준)는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는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경기도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어떤 지위인가”라고 따졌다.

끝으로 경기문화재단지부(준)는 “우리는 비상식적인 중징계를 요청한 간부와 그에 부화뇌동하여 당사자들을 억압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조사위원들의 징계에 단호히 맞서서 끝까지 해나갈 것임을 알린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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