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전영승, 이하 경기도용달화물협)에서 이사장 딸을 채용하면서 2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사고 있다.

26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도용달화물협 분회(이하 경기도용달화물협 노조)와 경기도용달화물협에 따르면, 경기도용달화물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2년 동안 일해 온 염모 씨는 24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재 염 씨는 경기도용달화물협 노조 조합원이다.

문제는 근로계약 해지 한 달 전 경기도용달화물협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영승 이사장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용달화물협 노조 관계자는 “전영승 이사장이 자신의 딸 채용을 목적으로 2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계약 해지한 상황”이라며 “2014년 초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음에도 근무평가, 업무능력 등 타당한 근거없이 근로계약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이 자신의 딸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용달화물협 노조 관계자는 이어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 이사장은 “딸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노조쪽의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정석대로 1주일 전 공고를 한 후 공개채용한 것이다.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이사장은 “직원 채용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딸 채용과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 해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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