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서철모 화성시장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

▲ 화성시와 경기도 생활임금을 비교해 설명하는 화성노동인권센터 홍성규 소장. ⓒ뉴스Q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16일 성명을 내고, 2년째 동결을 결정한 ‘화성시 생활임금’에 대해 “개탄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5일 화성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와 같이 1만원으로 동결하겠다고 확정·고시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동결이다.

홍성규 소장은 “생활임금 제정 취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서민생계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무척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게다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인 상황에 비춰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홍 소장은 “재정현황이 우수한 화성시라면 경기도 전체의 생활임금을 이끌어야 할 책무 또한 마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서철모 화성시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시장이 연일 주창하고 있는 ‘화성형 그린뉴딜’보다 서민생계에 직결되는 ‘생활임금’이 더 사소한 문제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성토했다.

한편 화성시와 경기도 모두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화성시가 경기도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9년 1만원으로 같아진 후 화성시는 동결을 택한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인상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0,54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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