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 영양교육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에 “긴급돌봄 학생에 대한 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2.5단계 적용으로 고3 학생을 제외한 수도권 초중고 학생의 등교를 중지했지만, 긴급돌봄학생은 예외로 학교에 등교조치하고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영양교육위원회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검수기준 완화 등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지침이 내려오는 문제와 함께 교육청이 해결하고 지원할 사항이 거의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와 영양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지난 8월 27일 경기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급식재료의 검수기준을 완화하여 당일납품 당일사용의 원칙을 깨고 2~4일의 급식재료를 한꺼번에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위생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조치”라는 것이다.

영양교육위원회는 또한 “급식단가를 10명 단위로 조정하여 소수 급식에 맞도록 급식단가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급식 인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단체급식으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100명에서 2,000명까지의 단위의 단가 기준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영양교육위원회는 이어 “긴급돌봄 급식 예산을 일원화하여 학교 업무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의 지침대로라면, 긴급돌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예산을 무상급식비에서 사용하고 부족분을 긴급돌봄 예산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영양교육위원회는 “긴급돌봄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요구는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 원인이다. 아니면 현장의 소리를 묵살하고 일반교사 및 학부모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교육청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급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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