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19 양성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회(이하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에는 ‘접촉자 조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경기도에는 민원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태에 대해 책임있는 감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의정부시 모두에 부실한 역학조사로 자기 비용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진상을 소상히 설명하고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것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19 양성확진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시 홈페이지에도 이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며칠이 지난 24일 의정부시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그런데 의정부시보건소에서는 경기도 역학조사관의 책임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에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보건소가 경기도 역학조사관에게 다시 질의를 했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이 ‘수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만을 의정부시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노조는 26일 다시 경기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부실한 대응의 문제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자기 비용으로 검사를 진행한 이들에게 검사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9월 2일 담당부서인 감염병관리과 역시 일반적인 매뉴얼에 근거해 무성의하게 답변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물러서지도 굴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비서실에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노조는 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과를 상대로 소극행정신고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민원이 의정부시로 이관해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 같은 과정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코로나19 양성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에 따른 노조의 대응에 지난 19일 동안 벌어진 일이다.

노조는 “우리는 애초에 코로나19로 극심한 업무에 시달리는 관련 당사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 부분에 대해 민원성 문제로 처리해 원만히 문제가 풀리길 원했다”며 “그러나, 19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실대응과 책임회피를 하는 당사자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코로나의 억제를 위해 일선에서 뛰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먼저 노조는 “의정부시의 ‘접촉자 조사 중’이라는 말은 완전한 허구”라고 일갈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확진자와 대화 및 직접대면을 한 이는 총 11명의 직원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광화문 집회만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검사명령을 요구한 바가 있었다”며 “그런데, 관련 역학조사관은 이에 대해서 19일이라는 기간 동안 11명의 직원이 대면한 것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인 의정부시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지역의 일인데, 그저 경기도에 책임만을 넘기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초의 민원을 넣었을 때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심중히 대했더라면 진즉에 조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태도도 커다란 문제”라고 질타했다. “직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직접 조사해 원청기관인 의정부시에 빠르게 보고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노조는 “우리는 이런 식의 행정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우리의 보도자료가 코로나로 인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이들에 대한 폄하와 비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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