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문제 해결 요구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화성 A중학교장(사립)을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8일 화성 A중학교에서 교장이 교직원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5월 19일 피해자인 교직원은 가해자인 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8월 14일 검찰은 강제추행 건으로 가해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8월 21일 A중학교 이사회는 학교 정관상 기소시 직위해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장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버젓이 교장은 재직 중이다.

노조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매해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 같은 남성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문제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학교의 특성상 학교장이 교체되는 시기를 기다리며 참아왔다”며 “하지만 학교장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현직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소하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한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로 학교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학교 이사회는 검찰의 기소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이 학교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A중학교의 정관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 사립학교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재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원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현직 교장과 사무관 등이 이사로 되어 있고, 이사장 역시 현직 화성시교육협력지원센터의 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해당 사립학원의 이사회는 즉각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명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교육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사립학교의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교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노조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해당 학원의 이사회는 학교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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