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해진 제약과 박탈당한 권리, 바로 회복 조치 취해야”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는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해 ‘통보처분이 적법하였다’는 고법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인정받고 활동해 왔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부당한 행정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뿐만 아니라 전교조 해체를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감히 해서는 안 될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자체 감찰,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의해 법외노조로 내몰려 노동조합으로서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노동조합 간부 30여 명이 해고당해 길거리 교사로 쫒겨났고, 노동조합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이 제약당하여 조합원과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존에 전교조에 대해 가해진 제약과 박탈당한 권리들을 바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탄압 받아온 전교조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둘러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교조 경기지부는 “우리 전교조는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혁신하며, 학교공동체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갈 협력과 배려가 물결치고, 정의가 살아있는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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