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여객 노동자들, 수원 시장실 앞 연좌농성 벌여

▲ 수원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경진여객 노동자들. ⓒ장명구 기자

“부당해고, 불법운행 판치는 경진여객 문제 해결하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진여객운수(주) 노동자들이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박상천 위원장 등 7명의 노동자들은 13일 오후 12시 40분께부터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7월 26일 경진여객에서 해고된 박요상 노조 지회장도 함께 했다.

경진여객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진여객은 불법으로 버스 증·감차 운행을 해 수원시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운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노조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박 위원장은 “돈이 많이 벌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를 많이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배차를 거의 안 한다”라며 “배차를 안 하고 차를 차고지에 세워 놓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불법적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선 아무런 제재 조치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심지어 경진여객이 소위 ‘반탕짜리’ 배차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돈이 적게 벌리는 낮 시간대에 운행하던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엔 황금 노선에 배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 문제는 시민 편의와 직결돼있는 만큼 수원시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 운행 배차 간격이나 운행 횟수는 노사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라며 “출·퇴근 시간대는 3~5분 간격으로 정상운행하고 낮 시간대는 손님이 없어서 배차시간이 늘어진다. 운행 횟수만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경진여객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선 “경진여객이 운행 횟수를 줄여서 과징금을 물린 것이고 운행 횟수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경진여객 노동자들이 염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해고자 문제 해결이다.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700만원 이상 피해발생시 해고할 수 있도록 노사협약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 이에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박 지회장의 해고 사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해고자 문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경기지방 노동위에서 처리할 문제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진여객 노사협약이 교통사고로 7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오면 해고 사유가 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라며 “행정지도 차원에서 회사측에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냐고 요청하지만 회사측은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별도의 해결 방법을 유도하려고 접근하고 있으나 마땅치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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