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분명히 학교장이 관리감독자 맡아야 한다고 돼 있어”

▲ 불법적인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지침 시행 책임자 처벌 및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불법적인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지침 시행 책임자 처벌 및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에서 주최했다.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김수영 부지부장, 이희원 영양사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양사 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지침이 자치법규 위반이며, 부당 업무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공문을 통해 영양사를 급식실 관리감독자로 지정했다. 이어 6월 공문을 재시행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라고 독촉했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 조례’ 제7조에는 ‘관리감독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립유치원장, 공립학교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를 어겨가며 학교 현장의 영양사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시기는 노동자 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시기로 그 의도가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심의, 의결해야 할 사안으로, 근로자 대표가 뽑히지도 않아 산업안전보건위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자치법규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관리감독자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대표인 최진선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조례에는 분명히 학교장이 관리감독자를 맡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왜 답답한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명백한 법 조례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위원인 이희원 영양사분과장은 규탄 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양사가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영양사 일에다 산업안전보건 일까지 하라니 영양사의 몸이 두 개냐?”고 따졌다.

이 분과장은 “영양사가 관리감독자를 맡게 되면, 법의 취지와는 달리,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학교장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방임하거나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 여는 발언을 하는 최진선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규탄 발언을 하는 이희원 영양사분과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불법적인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지침 시행 책임자 처벌 및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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