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여부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자의적 지급 기준”

▲ 진보당 수원지역위원회 ‘경기도 특별교부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진보당 수원지역위원회(위원장 임은지, 수원 진보당)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특별교부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수원지역위원회 임은지 위원장, 수원일하는여성회 윤진영 회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매탄마을신문 서지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진보당, 금곡·입북·당수동)이 함께했다.

수원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는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15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특별조정교부감은 수원시의 경우 인구 약 12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수원 진보당은 “경기도가 보도자료에서 해명한 내용들은 기초단체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한 단서 조항’이 사전에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원, 남양주에 대한 부당한 예외이기에 이들 지자체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수원 진보당은 ▲경기도의 근거 제시, 근거가 없다면 예외 없이 지급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 대응 ▲수원시의 명백한 실책이라면 수원시장의 사과 ▲수원시의회에서도 의회의 직분을 다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냐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자의적 지급 기준”이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모든 도민을 지원한다는 본 취지대로 예외 없이 수원시에도 1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청원운동을 제기한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가 1인 1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기준을 어겼다고 제외했다”며 “지급 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고지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이어 “수원시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 고유 권한이라는 경기도 주장에 수긍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는 시민의 뜻을 받아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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