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유가족은 19일 성명을 내고 “비일비재한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성명에서 “오늘 오전 10시 작년 건설현장에서 화물승강기에서 추락사한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 사망사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과실치사죄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며 “재판부는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700만원을,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맡은 현장소장 김현기에게는 징역1년을, 승강기 운용자인 현장 차장 문혁민에게는 징역10월을, 승강기제조업자인 이균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현기와 문혁민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이번 선고는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24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매우 낮은 형량이다”라며 “특히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 대해선 고작 700만원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은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매우 낮다”며 “또한 실형이긴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현장소장일 뿐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일갈했다.

유가족은 또한 “이렇게 건설현장의 추락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안전을 위한 비용보다 벌금 몇 백만 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가족은 “다시는 노동자의 생명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못하도록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며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 국민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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