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파견법 위반 현대위아 고소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기본부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이하 노조)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에 대해 조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위아를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파견법 위반 현대위아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14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2월 1심에서 승소하고, 2018년 5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송은 현대그룹 부품사로는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노조에 소송 취하를 전제로 현대위아와 독립된 전문회사(자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조에서 자회사 이직 제시안을 거부하자 현대위아 평택2공장 조합원들에게 5월 18일부터 울산으로 출근하라며 일방적인 공장 이전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공장 이전을 거부하고 현대위아 평택2공장의 울산 이전을 막기 위해 12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평택1공장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운운한다”며 “노조에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위아와 무관한 별도의 독립회사(자회사)로 가면 평택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노조는 “하여 우리는 대법원의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이를 위해 공장 이전을 일방 강행하고 있는 현대위아를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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