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와 회원들. ⓒ일하는2030

시공사 대표가 무릎을 꿇었지만, 건축주(발주처) 한익스프레스의 두 가지 책임을 가릴 수 없다.

먼저, 하청업체 입을 통해 (주)건우가 6월 30일 준공기한을 맞추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준공기한에는 시공사와 발주처의 손익이 얽혀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준공검사일을 6월 30일로 아예 못 박아두고, 날마다 공정률을 보고받았다. 즉, 한익스프레스의 압력은 어떤 형태로든 시공사에 전달되었다.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현재 경찰은 시공사, 감리자, 건축주 모두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면, 감리자는 공사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감리자 고유의 책임 영역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리 주체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익스프레스는 시공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공정률 매일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따라서 경찰은 한익스프레스가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감리 보고를 받고도 준공을 감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가족에게 밝혀야 한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라는 커다란 뒷배를 지니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지닌 유무형의 힘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38명이 죽은 거대 산재사고에서도 책임을 파묻고 무탈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와 검경이 유가족의 심경을 헤아리고 있다면 사고 원인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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