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기를”

▲ 발언을 하는 경기도의회 김종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부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의회 김종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부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주인공이 됐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4년 제8대 경기도의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지원 사업비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의료 급여, 장례비, 간병인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역대 경기도의회에서 3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조례가 번번히 무산된 이유에 대해 “기지촌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 시기가 이르다? 기지촌여성의 존재를 부인한다? 등이 수년 동안에 걸쳐 장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경기도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등 모든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셨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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