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명예 회복까지 포함되는 더 진일보한 조례 나왔으면”

▲ 발언을 하는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지촌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의료 급여, 장례비, 간병인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발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이 되다보니 주한미군을 위한 성매매 행위가 정당화, 조장됐음을 알 수 있었다”며 “국가 주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8년 고등법원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부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돼 최종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기지촌여성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지촌여성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을 가보니 열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인권과 명예 회복 내용까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상고 중이어서 기본적인 생활 안정, 복지 향상 범주밖에 담지 못했다.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조례도 개정돼 인권과 명예 회복까지 포함되는 더 진일보한 조례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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