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태 종료시까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시민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 등이다.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개별법에 따른 지원 근거가 있는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등,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 등이다.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과 부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증빙자료 검토(생계 유지·매출상황 변동 등) 후 지원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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