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 ⓒ임미숙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팔달) 국회의원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의 ‘후보자 토론회·합동연설회’가 후보자 간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미숙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방송토론회는 위헌”이라며 “같은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는데 누구는 토론에 참여하고 누구는 배제돼 홀로 연설하는 것은 기회 평등의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이어 “유권자들에게 정책, 정견을 어필할 동등한 기회 보장은 민주적 상식”이라며 “현행법과 제도는 힘있는 거대정당들만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끊임없이 공직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임 후보는 또한 “차라리 방송토론자 자격으로 규정된 4가지 기준 외 후보자는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라”며 “그것이 ‘제한된 민주주의와 기회 평등’에 부합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초청 기준은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선거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원내 5석 미만 또는 이전 선거 3% 미만 득표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 첫 출마 후보, 여론조사에서 5% 지지율 받지 못한 후보 등은 토론회 참석 자격이 없다.

임미숙 후보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박근혜 퇴진 수원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중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수원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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