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시대에 국가보안법? 참담하다”

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형주)은 30일 논평을 내고 “홍성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3차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에게 원심선고를 유지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통합진보당 시절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에게 2심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시대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니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재판부는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부른 노래마저 문제 삼았다”며 “노래에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다. 그럼 미국에겐 찍소리도 하지 말고 굽실거려야 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한 이후 SMA협상장 앞에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구호와 노랫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며 “국민들 96%가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냉전박물관에나 들어가야 할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물을 붙들고 ‘유죄’를 남발하는 재판부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라며 “대법원은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 1, 2심 재판부의 잘못된 선고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