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사건’ 3차 관련자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 서울고등법원 앞에 선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30일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첫 폐기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3차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안소희 파주시의원 등에게 원심선고를 유지했다.

현재 화성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이기도 한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관련해서는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라 판명났다. 다만 통합진보당 공식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가요를 함께 불렀다는 것을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유죄로 판단했다”며 “노래 하나를 불렀다고 죄를 묻는다니, 21세기 대명천지에 국가보안법은 다시 세계적인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 셈”이라고 일갈했다.

홍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폐지를 강하게 제기해왔고, 지난 촛불혁명에서도 주요 요구였다”며 “20대 국회가 제대로만 일했어도 벌써 없어졌을 법이다.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첫 폐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당은 ‘올바른 과거청산과 인권침해 악법폐지’를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보안관찰법 폐지 ▲대체복무제 실질화 및 군인권법 제정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해외정보원으로 대체 ▲이석기의원 등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 등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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