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의정토론회’ 개최

▲ 수원시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의정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수원시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의정토론회’가 28일 오후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의정토론회는 수원시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마을미디어연합에서 공동주최했다. 2019년 제14회 의정토론회다.

의정토론회 좌장은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맡았다.

매탄마을신문 서지연 대표는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서 대표는 수원마을미디어의 한계점을 ▲공간 ▲콘텐츠 ▲예산 등으로 보면서, 지속가능한 수원마을미디어를 위해서 ▲거점공간 및 장비 마련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예산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예산 지원’이 돼야만 ▲일상적인 주민들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근활동가 마련 ▲매체별 특성에 따른 활동 보장 ▲자립을 전제로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계별 지원책 마련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서 대표는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공성 ▲지속가능한 공간, 사람, 콘텐츠 등 2가지에서 찾았다.

첫째,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공성’으로 ▲마을미디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마을미디어는 민주주적 의사소통 수단. 미디어의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역할 필요 ▲마을미디어는 마을의 역사기록 박물관. 사라지는 마을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기록 필요 등을 꼽았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간, 사람, 콘텐츠’로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을공동체와 거점공간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 필요 ▲새로운 주체 발굴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수원시와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가치 중심적인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유통, 보급 필요 등을 꼽았다.

서 대표는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미디어를 통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길 바란다”며 “때로는 이웃과 공감하고, 때로는 나와 너의 다름을 이해하는 소통의 매개로 마을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동작FM 양승렬 방송국장은 ‘시민이 만드는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으로 탄탄하고 오래오래’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양 국장은 지난 6월 제정된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언급한 뒤, “만들어놓고 보니 조례가 능사는 아니더라”며 “조례는 기본조항이고 최소 조건일 뿐,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서울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의 성과로 ▲공동의 성취감, 자신감, 멤버십 ▲마을미디어 사업이 제도화의 길로 진입 ▲장기적인 발전가능성과 비전 수립 가능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한계로는 ▲민관 거버넌스 미비 ▲실질적인 협치의 어려움 ▲대의제와 관료제의 한계 ▲조례 제정의 실효성 의문 등을 꼽았다.

양 국장은 수원마을미디어 조례가 잘 제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조직력, 참여율, 내부 분위기 좋아야 ▲서로 간의 손발이 잘 맞고 신뢰가 있어야 ▲밑그림, 코어그룹 소통을 책임질 채널 있어야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보다 내밀한 소통, 보다 팽팽한 긴장 관계 필요 등을 꼽았다.

양 국장은 ‘탄탄하고 오래오래 가는 마을미디어’를 위해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꼽았다.

내부적으로 ▲광역 및 자치구 네트워크 조직 강화 ▲단체의 조직운영 비전 수립 ▲수익사업 모델 개발 ▲활동가 발굴과 역량 강화 ▲주민 참여의 지속성과 확장성 고민 ▲지역성, 공익성을 갖춘 콘텐츠 제작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제도 개선, 정책연구 등 발전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부적으로 ▲광역 및 자치구 네트워크 활동 지원 ▲조직운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실시 ▲수익사업 활동 기반(인프라) 조성 ▲일자리 지원 사업 연계 ▲주민 활동 공간 지원(시설 투자 등) ▲대중적, 스마트한 플랫폼, 채널 확보 ▲거점 육성 사업 ▲민·관 거버넌스 확립, 협치 시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 임철빈 센터장이 토론에 나섰다.

임 센터장은 “조례를 만들려면 수원마을미디어에 대한 냉혹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전망은 있는지 등 고민이나 내부 합의가 모아진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센터장은 또한 “미디어는 미디어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속적으로 만들 것인가? 마을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등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의 연장선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시 김타균 홍보기획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홍보기획관은 “조례 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다”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공적 책임성 등을 담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홍보기획관은 “공적 책임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자율성도 포함되지만 마을미디어에 대한 감시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며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이뤄지므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홍보기획관은 “조례 제정이 수원마을미디어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인가? 수원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인가?”라고 물으며, ▲마을미디어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인식의 변화 ▲행정과 마을미디어의 파트너십 향상 ▲마을공동체로 볼 것인지, 미디어로 볼 것인지 등 소관 부서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인 장정희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내용을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 주제 발표를 하는 매탄마을신문 서지연 대표. ⓒ뉴스Q 장명구 기자
▲ 수원시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의정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 수원시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의정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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