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상생협약 이행과 광교상수원 조례 시행 방안 시민토론회’ 개최

▲ 광교산 상생협약 이행과 광교상수원 조례 시행 방안 시민토론회

‘광교산 상생협약 이행과 광교상수원 조례 시행 방안 시민토론회’가 26일(목) 오후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상생협약이행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최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에서 주관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후원했다.

범대위 대표 수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교산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 달라는 주장은 당연하다. 수원의 허파 훼손에 대한 걱정도 당연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풀고자 상생위를 발족했다. 상생협약도 만들고 시 조례도 제정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많은 의견이 개진돼 광교산이 유지되면서도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원시 조무영 제2부시장도 “광교산은 우리의 자랑이다. 도시 인근에 잘 보존된 넓은 숲이 있다는 것은 자랑이다. 이것을 지켜온 시민단체에서 고생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이것은 해소해야 할 문제였다.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바람직한 상생협약안을 이끈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이어 “일부 규제 해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풀린 지역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장안구청장은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하다. 일부 해제뿐 아니라 세부규칙을 잘 마련해 불편이 차츰 해소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며 “자주 광교산을 찾아 다른 쪽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수질정책팀 한송현 팀장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이행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한 팀장은 ▲자연환경 보전 VS 규제 완화 갈등 ▲광교산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 ▲성과 및 의의 ▲상생협약 이후 진행 과정 ▲광교상수원지역 관련 조례 제정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팀장은 추진 성과 및 의의로 ▲48년간 지속된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통해 이뤄낸 성과 ▲주민 거주지역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 해제한 전국 최초의 사례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등을 꼽았다.

한 팀장은 향후 추진 방안으로 ▲불법행위 근절 방안 ▲주민지원사업 ▲친환경적 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 팀장은 ‘친환경적 관리 방안’으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호 인프라 구축 ▲방문객에 의한 오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산림 훼손 신고 시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빠르게 원상 회복 등을 제안했다.

한 팀장은 “앞으로 주민 입장에서 나온 제안도 같이 논의하는 등 만들어나갈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며 “시에서는 계속 논의할 수밖에 없다. 상생위 중심으로 의결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연구위원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관리계획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최 연구위원은 ▲상생협약의 의의 ▲행위변화 예측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친환경 관리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부 해제에 따른 행위 변화’를 예측했다. ▲‘주택’에서 ‘음식점’ 용도 변화 가능 ▲필지 분할에 따른 인구, 주택 증가 ▲주택의 신·증축 시 연면적 증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 ▲오염유발시설 유입 가능 등을 전망했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에서는 첫 사례여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친환경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필요성 ▲단계별 적용 방안 ▲녹색진흥구역(가칭) 지정을 통한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 제시 등을 제안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우려되는 오염시설의 차단, 마을의 지속가능한 환경, 경관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계별 적용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오염유발 시설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녹색진흥구역(가칭) 지정을 통한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함께 계획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아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재응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수원시속가능발전협의회 홍은화 대표위원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측면에서 보는 광교산 상생협약 이행’을 주제로 토론했다.

특히 홍 대표위원은 “세부목표인 물자급률 확대는 상수원보호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며 “비상취수원만이 아닌 일상에서 지역주민들의 사용할 수 있는 식수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위원은 “갈등거버넌스에서 공존거버넌스로 들어섰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를 토대로 상생협력 협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고윤주 대표는 ‘상생협약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고 대표는 ▲기록을 기초조사사업 ▲광교 마을만들기 ▲자연환경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며, “친환경적 관리도 하고 주민 참여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연유산을 가진 마을을 보존하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 오현재 센터장은 ‘성공적인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오 센터장은 “행정에서는 속도가 아닌 방향성을 가지고 천천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갈등 전문가’를 배치해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해결했으면 한다”고, “시민사회에서는 상생협약이 잘 이행되는지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센터장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광교마을계획 수립에 참여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며 “마을계획 수립한 것을 조례에 근거해 친환경관리계획리 계획에 반영하면 행정에서도 연차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센터장은 진행과정으로 ▲위원회 구성 ▲전문가 강의 ▲주민의견 논의 ▲주민, 행정, 전문가 의견 조율 ▲결과 도출 ▲마을총회에서 결정 ▲친환경관리계획에 반영 등을 제안했다.

오 센터장은 “주민들은 정책을 이해하고 행정은 체계적으로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관리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 대한민국 갈등 해결 사례의 표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서주애 운영위원은 ‘광교산 친환경관리와 주민 지원이 함께 가는 고민의 시작’을 주제로 토론했다.

서 운영위원은 1기 상생협 참여 경험을 토대로 “상생협약 이행 과정에서 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운영위원은 ▲1기 상생협에서 진행하지 못한 공론의 장 필요성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주민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이 참여와 토론의 지속성 등을 제기했다.

서 운영위원은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상생협약서에 따라 ‘친환경관리’와 ‘주민지원’의 방법을 찾는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황경희 의원은 ‘광교주민 지원 방안 및 친환경 사업’을 주제로 토론했다.

황 의원은 “광교산이 친환경적으로 보존되는 만큼 활용 가치도 많다”며, ▲광교산 벨트로 한 친환경체험관 건립 ▲화성행궁에서 광교산까지 자전거 길 조성 ▲자전거 수리점 같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제안했다. “광교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이문형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광교주민 윤기호 씨는 “광교산 지역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규제만 있고 광교주민의 인권은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비상급수구역’이라고 해야 한다. 명칭부터 틀렸다.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주택도 헐어서 조그맣게 짓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보고서 얘기를 해야 한다. 와서 살아보고 얘기해야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광교주민들은 감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청객인 윤은상 씨는 “광교주민들이 광교상수원을 지키는 피해자라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니라 수원의 친환경 자산을 지키는 공로자라는 인식 하에서 수원시 공공의 이익을 돌려주는 식으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수원시 공공이익 공유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씨는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이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조발제를 하는 수원시 수질정책팀 한송현 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기조발제를 하는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연구위원. ⓒ뉴스Q 장명구 기자
▲ 광교산 상생협약 이행과 광교상수원 조례 시행 방안 시민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