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공무직 규정’ 개정 중단도 촉구

▲ 경과 및 개요 설명을 하는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김학균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공무직 규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규직 전환자 임금손실분 즉각 지급하라!”

1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온 경기도 공무직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경기도청지회,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에서 공동주최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김학균 지부장, 경기도청지회 장호근 지회장, 장대용 부지회장, 희망연대노조 경기콜센터지부 유호성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노조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존중에 노조존중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먼저 이 노조들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노조들은 “경기도에서 단체교섭 중 교섭에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안건에 대해 사용자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추진 가능한 규정을 개정해 반영하고, 미리 그 내용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노조들은 이어 “그동안 수많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면서 처음 겪는 사태다”라며 “단체교섭 중이라 교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어 소통 기간을 충분히 갖자고 제안했음에도 간단히 묵살됐다”고 질타했다.

이 노조들은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관리 규정’에서 ▲인사제도 변경 ▲수당체계 개편 ▲직군의 통합 ▲호봉구간 확대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표적인 예로, 노조들은 ‘호봉구간 확대’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는 호봉 간격 7~8천원인 것을 1만8천원으로 확대해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노조의 임금요구안은 5만원 간격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규정 개정안은 1만8천원에 타협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 노조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이 하락한 노동자에게는 즉시 손실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길 바란다”며 “그 누가 대한민국에서 월급이 100만원 넘게 삭감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노조들에서 제시한 임금 손실 현황을 보면, 작게는 70여만원에서 많게는 120여만원까지 임금이 깎였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 소속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다 경기도 공무직으로 전환된 한 전문직 종사자는 연봉제로 월급이 400여만원이던 것이 280여만원으로 120여만원이나 확 줄었다.

장대용 부지회장은 “노조에서는 규정 개정 내용도 모른다.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다”라고, 유호성 지부장은 “경기도에서 사측 안을 제출하지 않고 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호근 지회장은 “경기도에서 정규직 전환 후 임금 하락자에 대해 임금손실분 지급을 합의했다”며 “경기도는 보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경기도의 행태를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최 수석부본부장은 “노사 간 교섭을 할 때 절대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상도다”라며 “경기도의 노동존중에 노조존중은 없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일방적인 관리 규정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담당자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규탄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경기도 공무직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